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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보려고" 모텔서 남녀 100여명 상대 불법촬영 30대,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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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만1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6-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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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형 받고도 누범기간 또…재범 위험성 높다"
30대 측 "성도착증 약 끊었다가 범행…향후 치료 받겠다"
A씨가 모텔 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인천남동경찰서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손님을 가장해 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고, 성매수 과정에서 여성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죄가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나, 경찰이 적발한 범행장소 2곳 외에 나머지 12곳은 스스로 자백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오다가 졸음과 마비증상으로 약을 중단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하고 있으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실형을 살고 나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부끄럽다"며 "약 복용을 중간에 멈춘 것이 후회되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기를 마치고 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전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호텔 등 숙박업소 10곳 13개 객실 안에 직접 제작한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총 6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영상을 소지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인터넷 공유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수사를 거쳐 투숙객들의 신체 외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여성의 신체까지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http://v.daum.net/v/202304101040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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